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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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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계약. 월~금 일 7시간 토 5시간 근무. 근로계약 위반 여부
- 답변
- 1. 1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토요일 5시간에 대해 고정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을 시 연장근로의 강제는 불가합니다.
-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서 상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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