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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월말 퇴사였으나 회사에서 간곡히 부탁하여 8월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급여를 확인해보니 세금으로 다 빼먹어버리고 3일 일한돈이 겨우 7만8천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1. 실업급여는 자진퇴사한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귀하의 경우 퇴사일을 인수인계로 인해 며칠 지연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근무기간에 따라 4대보험료 공제금액의 차이 여부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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