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7월말 퇴사였으나 회사에서 간곡히 부탁하여 8월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급여를 확인해보니 세금으로 다 빼먹어버리고 3일 일한돈이 겨우 7만8천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1. 실업급여는 자진퇴사한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귀하의 경우 퇴사일을 인수인계로 인해 며칠 지연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근무기간에 따라 4대보험료 공제금액의 차이 여부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