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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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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3조1항2호다목 부양가족 판정시 소득요건 100만원 적용하나요?
답변
1. 근퇴법시행령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대상자만을 준용할 뿐 소득요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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