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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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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체불 진정에 따라 담당관이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직접 전화를 먼저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담당관의 전화가 먼저 오는것을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1.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일주일 정도 내에 양 당사자 모두 출석요청을 하는 문자 또는 문서를 받게 됩니다.

- 그때 출석하셔서 진술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 접수가 지연되어 출석요구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전화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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