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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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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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현장에서 지급못받은 7월급여가 3.765.000원입니다. 고용주는 지금 뇌졸증으로 사람도 못 알아보는 상태입니다. 주고받은 문자내역하고 통화는 전부 녹음되어 있는데 받을수있나
- 답변
- 1. 근로계약서 출력일보외에 현장소장 등 관리인의 대리인 진술로서도 체불확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이므로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조사 후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