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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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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A사가 B사에 일자재임대및시공을 주고 우리는 B로부터 시공의뢰 받고 일을했고
A가 자재임대료및시공비를 B에게 지급하지않아 임금체불중인데
A,B사 중 어디를 고발해야하는지요
- 답변
- 1. 귀하를 채용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도급사업의 경우 연대책임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조사과정에서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면 원청을 추가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귀하가 B사로부터 도급업무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귀하는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불가하며 민사적인 청구방법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