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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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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격일제24시간 3교대 감단직 근무자가 퇴근을 못하고 퇴근이후 3시간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연장근무수당 계산시 시급100%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가산율 50% 적용 지급?
- 답변
- 1. 감단직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야간근로가산구간(22시부터 익일6시)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