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격일제24시간 3교대 감단직 근무자가 퇴근을 못하고 퇴근이후 3시간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연장근무수당 계산시 시급100%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가산율 50% 적용 지급?
답변
1. 감단직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야간근로가산구간(22시부터 익일6시)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