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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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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수직으로 토,일요일 근무를 하고 평일목,금대체휴무를 사용하는 중 예비군 동원훈련수,목,금을 휴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사무실에 휴일수당 혹은 대체휴무를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1.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로서 부여된 대체휴가일은 유급에 해당할 것이고, 유급휴일의 중복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면 될 것이므로, 수요일에 대한 임금만 유급으로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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