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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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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에서일방적으로전직원경영악화로인한권고사직9월퇴사로사직서제출하라하여 모두낸상태입니다.그런데사직서대로9월말까지일하고관둔다하니사직서를돌려주며실업급여처리안해주겟다는데받을수없는건가요
- 답변
- 1.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정정에 대한 확인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전화하셔서 확인청구 시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