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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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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조업에서 면장갑, 반코팅장갑이 안전보호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하가 면장갑, 반코팅장갑이 안전관리비 사용의 목적부합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하시는 거라고 하면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은 근로자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장구 및 용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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