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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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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조업에서 면장갑, 반코팅장갑이 안전보호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1. 귀하가 면장갑, 반코팅장갑이 안전관리비 사용의 목적부합에 해당하는 지를 질의하시는 거라고 하면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은 근로자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장구 및 용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