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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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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회사가 연봉계약서 작성했는데 내용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하고 연봉계약서도 미교부 했어요
그래서 내용도 모르고 그런데 이거 법위반이라 아는데 어떠케 신고하나여?
답변
1. 아래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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