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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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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88~827일 오전까지 근무함.
한달급여180만원받기로 했었음.계약서 미작성.
911일용직으로 계산해서 입금하겠다고 연락후
어제 699,540원 입금됨.
이 금액이 맞나요?
- 답변
- 1.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의 중도 입퇴사 시 임금은 '월급여/해당월의 역일수*근무기간'의 방법으로 일할 계산하므로 귀하의 경우 '180만/31*20'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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