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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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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출산 휴가 후임으로 1년 3개월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1년 계약 후, 3개월 계약하는건데, 1년만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1년계약만료아닌가요ㅜ
답변
1. 귀하가 최초 계약시 1년 3개월 기간을 두고 계약하였다면 1년 3개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1년만료 후 추가 3개월 계약이 가능함에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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