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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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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현금지급 또는 계좌로 이체한다라고 적어도 발생하는 문제가 없을까요? 꼭 1개의 방법으로 지정해야하는지요?
- 답변
- 1. 원칙은 직접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원할 시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근로자 본인)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 둘다 작성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지급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금 지급 시 수령증 등을 반드시 보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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