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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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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비리행위로 징계절차 진행중인 직원 문제: 급여는 정상 지급하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이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신청하였는데, 비리행위를 이유로 복리후생비 지원을 거절할 수 있는지
- 답변
- 1. 복리후생비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수당이 아니므로 귀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대학등록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지급요건에 부합한다면 미지급 시 해당 등록금은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적인 방법으로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외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금품또한 진정제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자녀대학등록금 또한 기타금품에는 해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