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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시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기관이라 육아휴직 대체지원금을 못 받아서 대체인력 퇴직금 줄 돈이 없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총11개월만 사용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아니면 퇴사를 권고합니다.
답변
1.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그 이하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 육아휴직 거부 시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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