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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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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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기관이라 육아휴직 대체지원금을 못 받아서 대체인력 퇴직금 줄 돈이 없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총11개월만 사용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아니면 퇴사를 권고합니다.
- 답변
- 1.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그 이하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 육아휴직 거부 시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