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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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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간 중식수당 포함해 연봉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연차, 예비군훈련으로 빠질 때 중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내규정이라 이야기 하는데 계약 위반 아닌가요?
답변
1. 식비등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체결 시 조건 등에 의거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연봉계약 시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식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 연차 및 예비군훈련 등 출근으로 간주하는 날 식대는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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