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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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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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밀린 임금및 퇴직금까지 1200만원가량 되는데, 만약 사업주가 정말 돈이 없거나 폐업을 하면
근로자는 소액체당금 400만원만 구제받을수 있는건가요?
- 답변
- 1. 소액체당금으로는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며, 그외의 체불임금 등은 민사적인 방법(가압류, 경매 등 절차)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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