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밀린 임금및 퇴직금까지 1200만원가량 되는데, 만약 사업주가 정말 돈이 없거나 폐업을 하면
근로자는 소액체당금 400만원만 구제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1. 소액체당금으로는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며, 그외의 체불임금 등은 민사적인 방법(가압류, 경매 등 절차)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