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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셔틀도우미로 오전9시10분부터40분, 오후2시20분부터3시20분, 4시20분부터5시20분 실제2시간40분 근무하고 중간에 비는 시간은 집에서 있었는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한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귀하가 근로계약 체결 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사이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었다고 하면 주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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