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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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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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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월급 *14상여금은 1년뒤에 준다고 하는데 휴가,명절 나눠서 구두상말함.경영상태에 따라 상여금지급. 휴가 때 안주냐고 하니깐 수습은 1년에 포함안되고 100%지급아니라고함
- 답변
- 1. 상여금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사업장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상여금 지급시기를 수습기간을 제외한 1년으로 명시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경영상태에 따라 상여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사전에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