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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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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 문의
2017. 11. 30.퇴사.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2. 매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야 되나요. 아니면 9주 근로시간을 나누어 주당 12시간 초과가 되야 하나요
답변
1.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하여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인정을 해주고 있으나, 2017.11.30.퇴사일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 즉,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위법에 해당하며,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위법에 해당하며 위반여부는 평균이 아닌 해당 주 근로시간 초과 여부로 판단합니다. - 귀하가 상기 요건에 부합하여 이직전 1년 이내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기간이 2개월 이상발생한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사료됩니다. - 아울러,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 지급받아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2018.11.30.까지가 유효하므로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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