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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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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2 근로시간초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
2017년 11월 30일 퇴사자 입니다.

1. 일요일 근무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시간당 7000원 지급
2. 주중 빨간날이나 명절근무는 주당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1. 귀 사업장 취업규칙 상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통상 무급휴무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12시간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달력상의 공휴일이 귀 사업장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중 빨간날 및 명절근무는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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