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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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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로 회사와 1년 6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후, 마지막 7개월간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음. 계약만료 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답변
1. 원칙적으로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근무형태에 따라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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