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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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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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에 꼭 출퇴근시간, 근무요일이 표기되어야 하나요? 1주 40시간 근무한다. 연장시간 10시간근무 이런식으로만 써도 되는지요?
- 답변
- 1.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산정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주휴발생여부, 연차유급휴가 등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1주간 소정근로일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