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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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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퇴직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퇴직금에서 사업소득세를 제하고 준다고 하네요. 사업주가 대신 내줬다고 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줄도 몰랐습니다.
답변
1. 귀하의 업무형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급근로자 등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인 근무가 근로기준법상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 부과여부는 국세청(126번)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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