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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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임금체불 진정시에 필요한 서류 2. 한국에 본사가 있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도 진정하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3.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답변
- 1. 근로계약서 및 기 임금지급내역 등을 지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는 중국에서 채용될 경우 현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한국에 본사를 두고 해당 근로자를 한국본사에서 채용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을 한국본사에서 결정하고 관리한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2. 처리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에 해당하나, 다툼이 많은 경우 처리기한 연장이 이루어질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