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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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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카페에서 한달간 4시간씩 알바를 했는데 손님이 없는 시간을 휴계시간이라고 급여에서 1시간을 공제했는데 저는 휴계시간이 아니라 근로대기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1.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으로 명시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자유로운 이용제한 등 휴게시간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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