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카페에서 한달간 4시간씩 알바를 했는데 손님이 없는 시간을 휴계시간이라고 급여에서 1시간을 공제했는데 저는 휴계시간이 아니라 근로대기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답변
- 1.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으로 명시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4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자유로운 이용제한 등 휴게시간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1. 임금체불 진정시에 필요한 서류 2. 한국에 본사가 있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 다음글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감독관과 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