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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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개수 및 수당문의
17년6월21일 입사 18년9월30일 퇴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현재까지 연차 총 6개 사용
퇴사시 남은 연차개수 및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되나요 ?
- 답변
-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하여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하여 귀하의 연차는 2018.6.21.기준 26일(월단위 11일+1년 근로 15일, 만근을 전제)이 발생하므로 기 사용한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