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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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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받는게 맞나요? 영업소직원3명이라 연차없다했는데 퇴직날 근로계약서 사인하래서보니 연차가 있던데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11년8개월근무
답변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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