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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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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간호사로 일하면서 제가 법적기준에 맞게 off일수를 받는지, 월급은 알맞게 받는지 궁굼합니다.
어디에 상담해야하나요?
답변
1. 1350으로 유선상담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방문상담시 근로계약서, 근무표, 임금지급명세서 등 자료를 지참하시면 보다 명확한 상담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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