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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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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10.1~12.31까지 근무하는 근로자2019.1.1.자 퇴사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를 2일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3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3개월 만근 후 퇴사하였다면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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