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7.9.5일입사하였는데 2019.09.05까지 연차를 쓰지않을 경우 총 연차가 몇일이고.. 현재 저의 미사용 연차는 몇일인가요?저희희사는 회계연도기준입니다
- 답변
- 1. 1년 미만기간동안은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8.1.1. 근무기간에 비례한 휴가 4일(15일*97/365)이 부여되어야 하고, 2019.1.1. 15일이 발생하여 12.31.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이전글2018.10.1~12.31까지 근무하는 근로자(2019.1.1.자 퇴사)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 다음글안양노동지청 체불임금진정 2018.6.15신고(접수번호 26698), 검찰청송치2018.9.5 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