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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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양노동지청 체불임금진정 2018.6.15신고접수번호 26698, 검찰청송치2018.9.5 금일현재2018.9.18 체불임금확인서가 신고인에게 미도착. 이유가뭔지?
- 답변
- 1. 빠른 인터넷상담으로는 전산조회 및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귀하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발급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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