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월-금 22시에서 다음날 8시까지 야근 근무합니다
쉬는시간 1시간을 제하고 52시간은 넘지 않는데
주간 근무보다 야간비를 받는게 맞지않나요?
- 답변
-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익일6시까지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이전글안양노동지청 체불임금진정 2018.6.15신고(접수번호 26698), 검찰청송치2018.9.5 금일
- 다음글학원에서 강사 입니다. 3개월가량 근무 했고 한달 반치 월급을 처리해주겠다 약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