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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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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행법상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한 경우는 여성 공무원이 임신한 경우에 본인에 한해 임신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법 개정이 완료되었나요?
답변
1. 남여고용평등법상 임신기 육아휴직은 현재 사용불가하며, 개정법안이 추진중에 있으나 개정안이 국회계류중이어서 시행시기 등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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