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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 근로자 휴게시간 문의 : 4시간근무이내 30분휴게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 6시간 근무할 경우, 5시간 근무하고 30분 휴게시간 이후 잔여 1시간 근무 가능한가요?
답변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만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시업시와 종업시를 제외하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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