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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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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업자 정보를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이미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때 진정취하를 하고 나서 사업자 정보를 수정하여 다시 진정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접수되었다고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유선으로 사업자 정보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취하를 하시면 진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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