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진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업자 정보를 잘못 입력하였습니다. 이미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때 진정취하를 하고 나서 사업자 정보를 수정하여 다시 진정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접수되었다고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유선으로 사업자 정보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취하를 하시면 진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 이전글* 근로자 휴게시간 문의 : 4시간근무이내 30분휴게시간 으로 알고 있는데 6시간 근무
- 다음글근로자로서 교육을 이수한 것의 기준이 뭔가요? 손님 상대를 한번이라도 했으면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