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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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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로서 교육을 이수한 것의 기준이 뭔가요? 손님 상대를 한번이라도 했으면 근로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건가요?
답변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구두상 체결 포함),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시작 전 이루어진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그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는 진정제기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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