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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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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1일 계산시 31, 30일 중
나누어야 하나요??? 이걸로 인하여 퇴직금계산이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
1.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산정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해당 기준시간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한 이후,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에 해당하며 기본급외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200만/209*8시간'의 방법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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