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4대 법정의무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맡겼더니 30분 교육에 1시간 보험 상품을 팔고 가더군요.TT
옳바르게 교육을받수있는 방법?
답변
1. 우리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자체교육 또한 가능하나, 자체교육이 어려운 경우 우리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또한 가능합니다.

- 귀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한 사업장이 우리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정교육기관을 참고하셔서 위탁교육을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정된 위탁교육목록기관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접속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 ->성희롱 검색)에서 확인가능하시며,

- 산업안전보건교육목로기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