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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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4대 법정의무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맡겼더니 30분 교육에 1시간 보험 상품을 팔고 가더군요.TT
옳바르게 교육을받수있는 방법?
- 답변
- 1. 우리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자체교육 또한 가능하나, 자체교육이 어려운 경우 우리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또한 가능합니다.
- 귀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한 사업장이 우리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정교육기관을 참고하셔서 위탁교육을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정된 위탁교육목록기관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접속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 ->성희롱 검색)에서 확인가능하시며,
- 산업안전보건교육목로기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