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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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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9월 4일 입사하였고 2018년 9월30일까지 근무하려합니다. 사용한 연차는 11개이며 총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남은 갯수가 궁금합니다
답변
1.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고 2018.9.4.자 기준 15일의 연차가 별도 발생하여 사용가능하므로 귀하가 기 11일을 사용하였다면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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