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 9월 4일 입사하였고 2018년 9월30일까지 근무하려합니다. 사용한 연차는 11개이며 총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남은 갯수가 궁금합니다
- 답변
- 1.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고 2018.9.4.자 기준 15일의 연차가 별도 발생하여 사용가능하므로 귀하가 기 11일을 사용하였다면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5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4대 법정의무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탁업
- 다음글2012.10월8일 입사. 2018.9월 30일 퇴사 예정. 올해 발생된연차17개는 다사용하고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