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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2.10월8일 입사. 2018.9월 30일 퇴사 예정. 올해 발생된연차17개는 다사용하고 퇴사합니다. 그런데 2018년1월~9월까지 근무한것으로도 연차가 발생한다는데 사실입&amp#45770
답변
1. 연차는 계속근로 1년에 대해서 지급되므로 1년미만 기간동안에는 최초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외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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