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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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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연차일수를 공무원복무규정에서 근로기준법으로 변경했을때 직원연차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날짜도 직원마다 다르고 사용한 갯수도 다르기에 궁금합니다.
답변
1. 공무원복무규정상의 연차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므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여 정산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초 입사일 기준 가산휴가 등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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