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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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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월 4일 처가 오후에 출산 조짐이 보여 오전 근무 후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인사과에서는 9월 4일 사유발생일부터 시작하는거라 4일은 그냥 휴가라고 하는데 반차 아닌가요?
답변
1. 귀 질의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하면, 원칙상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 다만, 근무개시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근무한 날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다음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1542, 201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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