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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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01-02 입사 2018-10-11 퇴사시 최저 발생 총 휴가수와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안할 시, 2017년도 미사용휴가의 수당 수령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 답변
- 1. 귀하는 2018.1.2.기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 귀하의 경우 10.11.퇴사를 한다면 퇴사로 인해 연차촉진조치가 불가하므로 퇴사 시 기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잔여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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