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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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금 소정근로일토 무급휴무일일 유급주휴일1일 8H,1주40H근무중
월요일이법정휴일임. 토욜일에근무하면연장수당 수령 가능한지요?
화~토 총 40H 근무하게됨
- 답변
- 1.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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