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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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년 6월2일부터 출근해서 18년 7일20까지 했구요
퇴직금은 사장님이 주신다고 하셧는데 지금까지 돈이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신고를하면 될까요?
- 답변
- 1. 아래 방법으로 퇴직금 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십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