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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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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근무일수만 정산하여 월급을 지급해도 됩니까?예920 출산휴가 100만원 가량 삭감
답변
1. 출산전후휴가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해당 근로자가 9.20.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면 9.19.까지는 9월임금총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고, 9.20.부터는 통상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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