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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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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계산시 4대보험제외한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4대보험 제외전 세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따로 기제해 계산해야하는지
인센제도라 차감도 있는데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1. 퇴직금 계산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을 산정하시면 되며,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여 차감된 금액이 있다면 차감되어 지급한 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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