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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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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DB, DC 제도 둘 다 운용 중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고자 하는데, 중도인출기준무주택자 등을 꼭 충족해야만 DC형으로 전환 할 수있나요?
답변
1. 회사에서 DB, DC제도를 모두 운용하고 있고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가입자간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개별동의만으로 변경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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